모든 타입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분은 너무 많지만 한 성분 안에 5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극 성분이 함께 들어있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자극 성분이 햠유되어 있지 않은지는 살펴봐야 한다. 


<모든 타입에 유익한 성분> 

AHA(과일산, 글리코릭산), BHA(살리실산), 콜라겐, 엘라스틴, 레시틴, 비타민 A(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비타민 C(아스코르브산, L-아스코르브산 등), 비타민 E(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페롤), 비타민 F(리놀레익산), 녹차 추출문(카테킨), 백차 추출물, 예바마테 추출물, 포도 씨 추출물, 도라지 추출물, 우엉 추출물, 글리세린,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베타카로틴, 베타 글루칸,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셀레늄, 알로에 베라, 레티놀, 아데노신, 각종 펩타이드, 각종 베리 추출물, 각종 사카라이드(무코폴리 사카라이드 등), 병풀 추출물(센텔라 아시아티카), 효모 추출물, 석류 추출물, 해조류 추출물(알개), 아스타잔틴, 코엔자임 Q10(유비퀴논), 화이트닝 성분[아젤레익산, 알부틴, 뽕나무 추출물, 닥나무 추출물, 함박꽃나무 추출물, 감초 추출물(글라브리딘), 하이드로퀴논], 소듐 PCA, EGF(세포성장인자), 아미노산, 아쿠아포린, 나이아신아미드, 알란토인, 비사보올, 카모마일, 카페인, 아줄렌, 인삼(사포닌), 이소플라본, 자외선 차단 성분[이산화 티탄(티타늄 디옥사이드), 산화 아연(징크옥사이드), 아보벤존(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단), 멕소릴SX(에캄슘), 옥시벤존(벤조페논-3) 등


<지성, 여드름 피부에 유익한 성분> 

BAH(살리실산), 실리콘 폴리머(디메치콘, 사이클로펜타실론산과 같이 ~치콘, ~실록산으로 끝나는 성분들), 차콜(숯), 티트리 오일(멜라루카 앨터나폴리아), 마누카 오일, 님(neem) 추출물, 예바 마테 추출물, 해조류 추출물(알개), 프로폴리스, 오트밀, 인삼(사포닌), 시위드(해초), 클레이 성분(화이트 클레이, 차이나 클레이, 사해 머드, 벤토나이트 등), 실리케이트


<복합성, 건성 피부에 유익한 성분>

AHA(과일산, 글리콜릭산, 라틱산 등), 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미네랄 오일, 바세린(페트로라튬), 시어 버터, 코코아 버터, 호호바 왁스, 라놀린, 무향의 식물성 오일 [올리브, 카놀라, 선플라워(해바라기), 포도씨, 호호바, 아보카도, 옥수수, 당근, 캐스터, 살구, 코코넛, 이브닝 프림로즈(달맞이 꽃), 헤이즐넛, 스위트 아몬드, 새서미 (참기름), 소이(콩), 마카타미아 넛, 윗 점 등], 아미노산, 레시틴, 스쿠알란, 스테아르산염, 스테아린산, 콜레스테롤, 팔미티산염, 미리스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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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성분들은 모든 피부에 나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 성분들이 성분표 앞쪽에 쓰여있고 전체 리스트에 3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방부제 뒤로 쓰여있다면 함유량이 매우 낮다는 뜻이므로 피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성분표를 볼 때 방부제 앞, 뒤 중에서 어느 쪽에 쓰인 성분들이 어떤 성분들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피부타입이 피해야 할 성분>

합성향료, 천연향료, 인공색소, 방향성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장미, 시나몬, 베르가모트, 시트러스, 유칼립투스, 라벤더, 로즈마리, 제라늄, 그레이프루트(자몽), 레몬, 레몬글라스, 민트, 밤민트, 페퍼민트, 스피아민트, 샌달우드, 라임, 타임, 일랑일랑, 아니스, 코리안더 등), 보석 & 광물 성분(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자수정, 플래티늄, 게르마늄, 토르말린 등), 아니카 추출물, 파파인, 리모넨, 리나놀, 에탄올, 벤질 알코올, SD알코올, 알부민, 칼라민, 멘톨, 장뇌(캠퍼), 유황(설퍼), 생강(진저), 쇠뜨기 추출물, 위치 하젤(하마멜리스), 스크럽 성분[베이킹파우더, 브라운 슈거(흑설탕), 에프리 콧(살구씨), 소금, 비즈, 플라스틱 알갱이, 알루미늄 가루 등]


<지성피부타입이 피해야 할 성분>

에탄올, SD알코올, 미네랄 오일, 바세린(페트로라튬), 시어 버터, 코코아버터, 호호바 왁스, 라놀린, 스테아르산염, 스테아린산, 팔미티산염, 미리스틴산, 식품 파우더(쌀옥수수, 밀가루, 곤약, 각종 녹말가루 등), 무향의 식물성 오일 [올리브, 카놀라, 선플라워(해바라기), 포도씨, 호호바, 아보카도, 옥수수, 당근, 캐스터, 살구, 코코넛, 이브팅 프림로즈(달맞이 꽃), 헤이즐넛, 스위트 아몬드, 새서미(참기름), 소이(콩), 마카타미아 넛, 윗 점 등]


<복합성, 건성피부 타입이 피해야 할 성분> 

에탄올, SD알코올, 차콜(숯), 소듐 C14-16 올레핀 설페이트, 클레이(화이트 클레이, 차이나 클레이, 사해 머드, 벤토나이트 등), 실리케이크, 식품 파우더(쌀, 옥수수, 밀가루, 곤약, 각종 녹말가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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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리콜산 (glycolic acid)

- 과일산의 일종 

- 화학필링제로 자주 쓰임  

- 피부 재생 성분으로 화장품에 함유


2. 락트산 (lactic acid(mandelic))

- 우유에서 추출된 알파하이드록시산의 일종

- 글리콜산보다 자극이 적음

- 민감성 피부의 필링 성분으로 효과적 


3. 레티놀, 레티노이드 (retinoid)

- 비타민 A에서 파생된 화학 혼합물의 일종 

- 세포 성장을 조절 

- 여드름과 건선을 완화해주는 성분으로 유명


4. 베타하이드록시산 (beta hydroxy acid(BHA))

- 지용성 화학 각질제거 성분

- 모공에 잘 스며들고 피지를용해하는 특성

- 지성피부에 많이 쓰임 


5. 비타민 A

- 지용성 혼합물 (우유와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음) 

- 세포 재생을 촉진, 콜라겐 축적량을 늘려줌 


6. 비타민 B

- 뛰어난 효과의 수용성 항산화제 (딸기류 열매인 베리와 빨간고추에 많이 들어있음)


7. 비타민 C

-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 (식물성 오일이나 견과류에 풍부) 


8. 살리실산 (salicylic acid) 

- 화학적 각질제거 성분 

- 항염 효과 

- 모낭 안에서 세포가 더러워 지는 것을 막아 준다. 


9. 아젤라익산 (azelaic acid) 

- 모공을 감염 시키는 박테리아의 살균제

- 피지선 염증, 여드름 치료에 자주 쓰임


10. 알부틴 (arbutin) 

- 색소침착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 


11. 알파하이드록시산 (alpha hydroxy acid(AHA))

- 수용성 화학 각질제거제 혹은 필링 젤 (과일 같은 천연물질에서 추출) 

- 표피에 세포를 벗겨내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데 효과적 


12. 징크(아연) (zinc)

- 미네랄 성분 

- 진정 효과가 있고, 여드름, 홍반, 습진, 건선치료가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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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8일부터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들어간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2008년 4월 경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국내외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5,000여종의 성분들을 조사하고 명칭을 표준화하여 '화장품성분사전'을 발간하였다. 

 

소비자에게 화장품 전성분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인체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성분을 표시하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다. 

 

1. 함유량이 많은 것에서 적은 순으로 표기한다. 

1%이하 함유된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와 관계없이 표기가 가능하다. 

 

2. 전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5pt이상으로 표기한다. 

제품의 용기에 표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품 회사(제조사와 판매사가 다를 경우에는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의 홈페이지에 전성분 표기사항을 공개하거나 판매매장에 전성분 표기가 기재된 책자를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3. 혼합원료에 대해서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표기한다. 

예를 들면  원료 A 70%           +    원료 B 30%                                                    의 제품의 경우 

 (정제수 70% + 글리세린 30%)     (글리세린 60% + 디메치곤 30% + 부틸렌글라이콜 8% + 알부틴 2%) 

 

각각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정제수 49%, 글리세린 39%, 디메치콘 9%, 부틸렌글라이콜 2.4%, 알부틴 0.6%'이다. 

따라서 전성분 표시는 '정제수, 글리세린, 디메치콘, 부틸렌글라이콜, 알부틴'이 된다. 

 

4. 메이크업 제품, 매니큐어 제품, 염모용 화장품과 같이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 

립스틱 1호에서는 A착색제, 립스틱 2호에는 B착색제가 사용이 되었다면 '+/-A,B'로 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착색제에 대해 황색O호, 적색 O호로 나타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착색제 표시를 CI(Color Index)를 사용하여 5자리 숫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면 황색 5호는 CI 15985, 적색 205호는 CI 15510이다. 

 

5. 착향제에 대해서는 개별 성분으로 표기하지 않고 '향료'로 기재가 가능하다. 

단,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개별 성분 명칭을 표기하도록 권하고 있다. 

 

<착향제 중 표시권장 성분 (26개)>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리시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6. 산이나 알칼리 성분은 개별 성분으로 표기하거나 이들이 서로 반응하여 만들어낸 중화반응의 생성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우릭애씨드 + 소듐하이드록사이드 = 소둠라우레이트 일 경우 

'라우릭애씨드, 소듐하이드록사이드'로 표기하거나 '소듐라우레이트'로 표기해도 된다. 

 

7. 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으로 제품 내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에 대해서 성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정화제 : 제품의 변색이나 침전 등을 방지하여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들 

보존제 :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방부제 성분 

 

예를 들어 추출물 원료 과정에서 보존제로 메칠파라벤 0.1%를 첨가하였으나 제품에 배합되어 

농도가 희석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메칠파라벤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8.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사전 심사를 받은 성분에 한하여 '기타 성분'으로 표기할 수 있다. 

 

9. 내용량이 50ml 또는 50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으로 전성분 표시가 어려워 2008년 10월 18일 이전과 같이 타르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비타민, 생리활성성분에 대해서만 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반드시 소비자가 전성분을 즉시 알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 표시 정보가 기재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다. 

 

10. 화장품 전성분 표시를 허위 기재한 경우, 허위로 개재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일부 미기재한 경우 미기재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2개월에 처하며 해당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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